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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근절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권고
등록일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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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한 기업들에게 징벌적 수준의 강도 높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담합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부터 밀가루, 고추장, 라면 등 생필품까지, 지난 2006년 이후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품목은 수십개에 이릅니다.

담합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담합관련 민원은 지난 2009년 1천465건에서 2010년 2천580건, 지난해에는 3천 38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실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받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분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실제 손해액의 범위를 넘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권고했습니다.

박혜경 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현재는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만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고 담합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제제적 의미로 실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소비자 개인의 소송 결과가 피해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집단 소송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의무 대상 담합 행위를 구체화해 적발된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에게 가중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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