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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cm 큰다?' 키 성장제 피해 주의
등록일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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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cm씩 클 수 있다며 광고하는 이른바 '키 성장제'에 대해 당국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가에 팔리고 있지만, 효과는 광고 내용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키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아들을 위해, 300만 원을 주고 키 성장제를 구매한 주부 김씨.

하지만 김씨 아들은 광고와 다르게 약을 먹는 1년 동안 단 1cm도 크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 키 성장제 구매 피해자

"정말 아이 키 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청)했는데, 그것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큰 키에 대한 바람을 표현합니다.

이화원/ 은명초등학교 4학년

"190cm까지 크고 싶어요."

권민영/ 은명초등학교 3학년

"180cm까지 크고 싶어요."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키 성장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100건씩 접수되자,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당수 제품이 객관적 효과 검증 없이,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정기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 성장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가보다 50배나 부풀려 수백만 원의 비싼 값에 팔리는 키 성장제는, 유명 제약회사에서 제조한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제조는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유명 제약회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겁니다.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소비자 상담센터나 식약청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 뿐만 아니라 운동기구로 부당광고조사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 구매 전 식약청이나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제품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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