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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등 단기자산운용상품 규제 강화
등록일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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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 부진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단기자산운용상품들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코스피 지수가 1900선 근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머니마켓펀드, 즉 MMF 같은 단기자산운용상품에까지 쏠리고 있습니다.

MMF는 물론, 신탁형 상품 MMT와 랩어카운트 MMW 등 단기운용상품 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아 대량 환매에 나서게 돼,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금융당국이 단기자산운용상품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김용범 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 유의하여 자금유출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사들은 대량 환매에 대비해 단기자산운용상품의 일정 비율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채권 또는 만기가 하루 이내인 자산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만기가 일주일 이내인 자산을 30% 이상 보유해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만기가 길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MMF는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만기한도가 없던 MMT와 MMW는 90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턴 단기자산운용상품이 새 규제에 따라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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