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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 해외 구매대행사 적발
등록일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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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등 6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들에게 과태료 1천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청약철회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송비용 이외에 창고 수수료, 보관료를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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