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방해' 해외 구매대행사 적발
등록일 : 2012.10.30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등 6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들에게 과태료 1천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청약철회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송비용 이외에 창고 수수료, 보관료를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NEWS 14 (27회) 클립영상
- 금융범죄 온상 '대포통장' 뿌리 뽑는다 1:46
- 구미 불산 누출사고 262억 추가 지원 1:43
- 지난달 경상수지 60억7천만달러 흑자 0:28
- 서울평화상 시상식…반기문 총장 수상 1:35
- 반기문 총장, "한국, 국제사회 촉매 역할해야" 0:32
- '청약철회 방해' 해외 구매대행사 적발 0:33
-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개소 0:29
- "기업 의욕 떨어지지 않게 환경 만들어야" 1:40
- 휴게소 어디에서나 영양성분 확인 가능 0:30
- 北 리설주 재등장…'부부동반' 행보 재개 0:38
- '유치원생 학대'에 분노한 중국 2:02
- 눈앞으로 다가온 수능…마무리 '이렇게' 2:00
- 설악산 대청봉 올 가을 첫눈 관측 0:20
- '대학생이 만드는 거리대학 축제' [캠퍼스 리포트]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