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자율영양 표시가, 어제부터 전국의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70곳에서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앞으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는, 조리하고 판매하는 음식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10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고속도로 휴게소의 자율 영양표시 사업을, 전국 170곳의 휴게소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자율 영양표시는 휴게소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물을 대상으로 열량, 단백질, 나트륨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량 같은 각종 영양정보를 상시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호두과자부터 식사류까지 휴게소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음식의 영양정보가 가격표에 함께 표시됩니다.
이청남 / 경기도 구리시
"짠 음식 같은 건 아무래도 몸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정보가 표시되면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약청은 지난 2008년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패밀리레스토랑과 놀이공원으로 영양표시를 확대했고, 올해 하반기엔 영화관 내 휴게음식점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 개발 등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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