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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고객에 비용 떠넘기기'
등록일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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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해외 구매대행 업체 많이들 이용하시죠.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입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가가 31만2천 원이지만, 해외 구매대행사를 통하면 23% 저렴한 23만9천원에 살 수 있습니다.

외국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천500억 원으로 시장 규모가 늘어났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지은/ 서울시 개포동

"반품이 힘들어서 제품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은 모두 6곳.

이 가운데 현대H몰, CJ몰, 롯데I몰 3곳은, 소비자가 반품할 때 부담하는 반송비용 이외에 인건비, 창고 보관료, 물류비 등을 추가로 내라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전 반품비용 등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사업자도, GS샵, 디앤샵을 포함해 5곳이 적발됐습니다.

성경제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해외 구매대행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청약 철회 때 반품비용이 상품가액의 40%에 이르기도 해,반품 비용이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몰과 그루폰은 특정 사이즈 상품은 아예 청약철회가 불가능했고,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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