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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제·자금 지원
등록일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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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세제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U턴 기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그동안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양도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경우, 조세감면과 토지매입비용 등 자금지원, 인력 수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U턴기업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김용환 / 정부대변인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FTA 체결 확대 및 해외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진출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선 제조업의 국내 U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제도도 운영됩니다.

국내로 U턴 의향이 있는 기업에 산업단지 우선입주권과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따른 관세 혜택 등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의 U턴 절차 이행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선지원 후관리 체제로 선정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류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U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를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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