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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안' 의무 공개
등록일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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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명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 돈을 빼앗거나 성폭행을 일삼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연예매니지먼트산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신고절차가 없어 연예인 지망생들이 소속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니지먼트사와 대표에 대한 명칭과 주소, 경력, 시설과 인력,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된 전속계약서 표준안이 공개되고,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보호방침이 마련됩니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사는 7일 이내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45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제작업을 겸하는 일부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소속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상 또는 강제 출연이 금지됩니다.

모범거래기준 마련에 앞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 당사자, 즉 연예인의 지위와 권리, 저작권을 소속사로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귀속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마련한 만큼 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제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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