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해 화장률은 전국적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3.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10년 전에 비하면 두배 수준입니다.
화장 인구가 늘면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자연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연장은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지만 장지조성 기준이 높아 특히 법인들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의 장지조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연장지의 면적기준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는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바뀝니다.
기존 장사시설 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땐, 면적에 관계없이 조성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존에 3백만원씩 부과했던 과태료 처벌은 영양표시 전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2백만원, 1개 이상 표시하지 않으면 백만원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에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한해 최소인력기준의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268회) 클립영상
- "녹색기후기금 조기 출범 총력 지원" 1:45
- 실물지표 소폭 반등…전망은 불투명 1:52
- 최소 48명 사망···820만 가구 정전 1:36
- 연예계 '노예계약' 모범기준으로 막는다 2:21
- 지방이전기업, 사업계획서 부풀려 보조금 타내 1:47
- 인터넷서 만난 여고생 3명, 동반 투신자살 1:23
- 대불산단 조선소 폭발사고···11명 사상 0:25
- 애플, 독도 '다케시마'와 병기 0:36
- IOC, 박종우에게 '동메달 증명서' 발급 0:41
- 평양, 100년 전보다 10배 커졌다 1:56
- 우수 인명구조견 '백두' 복제 성공 1:59
- 법인 자연장지 조성 기준 5만㎡로 완화 1:37
- 정부, 스포츠 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 1:33
-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설치 의무화 추진 1:56
- '곰신'들 군에 가다···GOP경계 체험 1:27
- 해외 환자 2020년까지 100만명 유치 1:43
-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에 서용석 준장 내정 0:17
- 구미 하천서 불소농도 음용수기준 초과 0:30
- 다음달 8일부터 스마트폰 직불결제 가능 0:31
- 농어촌공사, 다문화부부 20쌍 합동결혼식 0:24
- 겹겹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캠퍼스 리포트] 2:13
- 김장물가 '비상', 대책은? [와이드 인터뷰] 1:56
- 금강 인접시·군 수상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식 [정책, 현장을 가다]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