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선 자동차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메지 않으면 곧바로 경고등이 켜지고 4초 후에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는 경고등과 경고음 장치 중 하나만 설치하면되는 규정에 따라 경고등만 장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70%.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 90%를 훌쩍 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차량에도 경고음 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경고음이 계속 울리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알림장치가 작동되는 시간과 소리의 세기도 정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고 국토부는 내년 4월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사무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당관실
"이번 제도개선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단속과 적발이라는 사후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간단한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자발적 안전벨트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제도가 시행되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이라는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운전석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는 알림장치를 조수석 등 다른 좌석에도 설치하면 신차안전도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발표를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600여명.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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