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으로 불릴 정도로 연예인 전속계약 내용이 소속사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병폐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연예인의 꿈을 안고 연예기획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이모 씨 / 연예인 지망생(음성변조)
"기획사 자체가 마냥 꿈이죠. 기획사라고 하면 '내가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건가' 라는 게 첫 번째 사람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예인 지망생부터 연예인까지, 소속사와 갈등은 끊이질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제점은, 소속사가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부터 지위, 권리와 저작권까지 일방적으로 양도,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김모 씨 / 연예인 지망생(음성변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대표님, 실장님 의견이 더 많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정위가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강제로 소속사 홍보활동이나 제작물에 출연시킬 수 없게 됩니다.
또 소속사의 재무상태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유명 소속사나 매니저를 사칭해 발생하는 사기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된 전속계약서 표준안도 공개 사항입니다.
소속사는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회계 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수입은 45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권철현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간 분쟁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이 주어지고, 여성 연예인은 사생활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가 명시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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