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해 화장률은 전국적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3.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10년 전에 비하면 두배 수준입니다.
화장 인구가 늘면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자연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연장은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지만 장지조성 기준이 높아 특히 법인들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의 장지조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연장지의 면적기준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는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바뀝니다.
기존 장사시설 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땐, 면적에 관계없이 조성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존에 3백만원씩 부과했던 과태료 처벌은 영양표시 전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2백만원, 1개 이상 표시하지 않으면 백만원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에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한해 최소인력기준의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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