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사고에 교사 명예퇴직 수당 지원
등록일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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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교사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고가 교직원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규정에 '교직원인건비 중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 이후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필요없는 교과가 생겨 교사 명예퇴직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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