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우리은행, '하우스 푸어' 구제 제도 시행
등록일 : 2012.11.01
미니플레이

우리은행은 주택대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트러스트 앤 리스백', 즉 '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하고,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