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부터 서울 영동대로에서 본격적인 흡연 단속이 실시됐는데요,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는 금역구역,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
금연구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한 남성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다가가자 단속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담배피우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여기가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은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대로뿐만 아니라 이곳 영동대로에서도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비흡연자를 엄격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35%가 조례를 만들어 금연구역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등 주요 도로와 도시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포함해 36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면서 앞으로 이런 금연구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오현 단속공무원 / 서울 강남구 보건과
“12월 8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면적이 150㎡를 넘는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워낙 넓어 실제 단속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지자체들은 단속인원과 횟수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채수운 팀장 / 서울 강남구 보건과
"단속 인원을 두 명 있는데 추가로 두 명 더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와 계도를 더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하는 등 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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