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안' 의무 공개
등록일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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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노예 계약을 막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제작사 간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회사 명칭과 주소, 시설, 인력, 재무상태, 회사 대표의 경력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사기를 벌이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과 계약할 때 사용하는 전속계약서는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표준안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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