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속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록일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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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출한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이 대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대출자 사망일로부터 석 달 안에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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