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제·자금 지원
등록일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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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세제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U턴 기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그 동안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양도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지원 후관리 체제로 선정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류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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