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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약관 변경시 통지 '의무화'
등록일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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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고, 요금제가 변경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제나 계약기간이 바뀌는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개별 통지를 꼭 해야 합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같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할 때 이용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이용약관.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그동안 이용자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사업자가 이용약관이 적힌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내용이 44%로 가장 많았고, 약관의 중요사항이 바뀔 때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3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이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었던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계약서를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해지하더라도 6개월 동안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홈페이지 공지뿐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이용자 개개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서비스 해지는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사항 대부부분은 이달 중에 시행되고, 전산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사항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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