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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1년간 통장 못 만든다
등록일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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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의 온상인 '대포통장'을 뿌리뽑기 위해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동안 통장을 못 만드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다달이 수십만 원을 벌게 해준다는 광고들이 올라옵니다.

대포통장 거래책(음성변조)

"선입금 십만원에 월 사용료 50만 원 씩, 한 장당 50만 원씩 해드려요...(계좌를) 죽이지도 마시고요 인출도 하시면 안되요."

이렇게 넘겨진 통장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돼,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범죄의 도구로 쓰인 대포통장은 모두 6만 장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를 잘 몰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포통장에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1년 동안 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통장을 2개 이상 만들 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통장 발급 고객에게 통장의 양도가 불법임을 설명해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시켜야 합니다.

조성래 국장/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대출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몰라서 통장을 넘긴 경우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감면받거나 더 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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