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하고, 신규대출은 지난 5월부터, 기존대출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회사 문을 닫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가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대출의 경우 예외적인 입보 허용에 따라 연대보증이 아직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대보증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권이 취급한 대출보증 가운데서, 연대보증인이 입보한 규모는 8.6%에서 0.6%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신보.기보의 경우 법적 대표자 이외의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에 따라,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인에 대한 대출에서도 평균 연대보증인 수가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중소기업 체험효과를 높이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부적절한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지를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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