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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려운 피해자'···검찰이 이사비 지원
등록일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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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염려해 부득이 주거지를 옮겼거나 옮기려 할 때 이전비용을 검찰이 지원해 줍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우려로 이사한 범죄 피해자 등은 관할 검찰청에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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