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꼭 사야 하는 게 소액채권이죠.
그런데 살 땐 비싸고, 팔 땐 싸서 매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3월 31일 5개 증권사 관계자들이 인터넷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 내용엔 1종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합의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정합시다." 담합을 하자는 얘깁니다.
이렇게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는 20곳에 달합니다.
보통 소액채권은 은행에 내다 팔면, 매도대행 증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수전담 증권사가 삽니다.
중요한 건 매수전담 증권사가 거래소에 직접 제출한 신고수익률이 채권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담합은 이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결국 소액 채권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엔 동일금리 제시비율이 33%였지만, 합을 시작한 2004년부터는 84%, 후 90%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채권은 보통 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동권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일반 국민은 가격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온 증권사 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자나 피해액의 규모도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됩니다."
20개 증권사가 소액채권 수익률을 7년 가까이 담합하면서 챙긴 부당이득만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에 과징금 총 192억3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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