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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면 국가가 배상"
등록일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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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합의5부는 군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최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자살사건은 가혹행위와 관리.감독소홀이라는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1년 육군에 입대한 최 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부대 지휘관들이 묵인하는 바람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당시에 은폐됐다가 지난 2009년 최 씨 유족들의 신청으로 이뤄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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