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제보자에 보상금 지급
등록일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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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4천8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특혜제공,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부당ㆍ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는 감사원이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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