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담합 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확대
등록일 : 2012.11.05
미니플레이

담합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신고포상금이 기존 최대 20억 원에서, 내일부턴 3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내일부터 담합을 신고하면 받는 신고포상금이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보다 기업들의 담합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하고, 담합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부과된 과징금과 함께, 최상, 상, 중, 하, 이렇게 4단계로 나눈 증거수준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포상금의 최대 액수뿐 아니라 전반적인 포상금 산정 기준이,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액이 1천억 원,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엔 최대 12억2천만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8억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포상금도 있는데요.

불법 다단계 등 방문판매와 관련해 신고를 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