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운영 시내면세점 생긴다
등록일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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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섭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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