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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 휴대전화 갖고가면 '부정 행위'
등록일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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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작은 실수로 물거품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꼼꼼이 챙겨야겠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성적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171명.

휴대 전화와 MP3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 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어떤 전자 기기도 시험 시간에 가지고 있어선 안 됩니다.

김관복 실장 / 교과부 인재정책실

"핸드폰을 비롯하여 MP3, 전자사전, PMP,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계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지난해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 시도가 적발됐기 때문에 교과부는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왔더라도 1교시 시작 전 감독에게 제출하면 시험이 끝난 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도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과목의 문제지를 받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과목의 시험지를 보면 역시 부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필기 흔적을 읽어내는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펜의 종류와 상관 없이 예비 마킹은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수험생 유의 사항은 수능 하루 전인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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