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등록일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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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ㆍ사적 거래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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