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시행
등록일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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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음악이나 미술, 공연 등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배우나 무용수 성악가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소설가 시인 화가 등 창작예술인은 최근 5년간의 실적이 보험 혜택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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