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오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시행
등록일 : 2012.11.06
미니플레이

오는 18일부터 음악이나 미술, 공연 등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배우나 무용수 성악가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소설가 시인 화가 등 창작예술인은 최근 5년간의 실적이 보험 혜택 기준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