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에게 비싼 보험료는 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앞으론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가입자의 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고쳤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현행 표준약관을 보면 가입자가 충돌과 접촉, 폭발, 도난 등 모든 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의 90%는 자동차끼리의 충돌 사고인데요, 이 충돌사고 보장만 선택한다면 보험료가 35%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입자의 권익은 더 늘어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땐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하면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돼왔던 것이 바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인데요.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더라도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한 달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넓어져서, 지금까진 피해 운전자라 하더라도 마약이나 약물 복용상태 또는 무면허였다면 보험금 지급이 안됐지만 앞으론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차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내면 원래 차 주인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지만, 앞으론 피보험자마다 면책 여부가 결정돼, 본인이 면책사유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약관은 내년 4월 1일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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