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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 살 때 취득세 50% 감면
등록일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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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50%가 감면되고, 영세한 슈퍼마켓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와 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100%까지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구입할 경우 적용됐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연장되고,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응해 영세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상점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알뜰주유소는 재산세가 2년동안 50% 감면됩니다.

김광용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합니다.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슈퍼마켓들을 도와주고, 이로 인해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주어지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되고,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새로 고칠 경우, 앞으로는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세 체납자에 부과되던 가산세를 앞으로는 국세처럼 납세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체납 감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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