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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출입 통제···과태료 최대 30만원
등록일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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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쉽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일부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는데,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계룡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 등 47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를 지목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운 고지대가 주요 대상입니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92개 구간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 내장산 까치봉 등 모두 132곳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 덕유산 등에 위치한 일부 대피소를 폐쇄하고,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용선 과장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

"국립공원에 약 900여명의 산불 인력을 배치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시 조기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 발생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가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확한 탐방로 통제구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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