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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시행
등록일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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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보통 배고픈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속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이 오는 18일 시행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32살의 시나리오 작가겸 연출자 최고은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쌀과 김치를 좀 더 얻을 수 없겠느냐"는 쪽지를 남긴 그녀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지병의 악화. 전도 유망하던 한 예술인의 죽음은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른바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재원 예술정책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혜택 대상은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술활동 실적과 수입, 저작권 등록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54만명 가량의 예술인이 지원 가능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화부는 우선 내년에 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취업지원 교육과 창작준비금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18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달안에 예술인 복지 실무를 담당할 복지재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예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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