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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최고한도 2천만원…4배로 확대
등록일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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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건설사 등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한도가 지금보다 4배 늘어나, 한 사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예상 매출액의 1% 였던 경품총액 한도도 3%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현상경품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는 물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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