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은 보통 배고픈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속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먼저 지난해 1월 이었죠.
생활고에 시달린 한 시나리오 작가가 혼자 쓸쓸히 숨 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2살의 시나리오 작가 겸 연출자 고 최고은 씨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쌀과 김치를 좀 더 얻을 수 없겠느냐"는 고인의 쪽지가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 키웠습니다.
최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지병의 악화입니다.
2006년 격정소나타라는 영화 작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활동했던 유망 예술인의 사망 원인으론 믿기지 않는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최 씨는 사망 직전까지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예술인들의 경우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낮은 소득과 사회 안전망 부재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OO / 무용가
“무용하는 단체에서 무용수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의료보험까지는 생각도 못하죠.”
유망한 젊은 예술가의 죽음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전체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환기 시켰고 2년 가까운 준비를 거쳐 이달 18일 드디어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게 된 겁니다.
네. 사정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된 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법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규모를 약 54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예술스태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문화부가 제시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은 알려진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등록 실적 그리고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아 예술활동을 한 실적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
문화부는 이달 19일 예술인 복지법 실무를 담당할 예술인 복지재단을 출범할 계획인데요.
모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입 취업과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심의틀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지는데요.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18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일 예술인 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나면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예술인 복지법이 앞으로 많은 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식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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