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사고 팔 때, 에너지 사용량과 효율성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에너지소비 증명제'라는 것인데, 정부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에 들어갑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에너지 사용량·효율성 등을 거래 계약서에 첨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에너지 사용량과 효율성을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2월에 앞서, 에너지 평가서의 온라인 신청과 발급, 첨부과정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 대상은 서초구와 성북동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여의지를 보인 단지들입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시범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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