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전면 손질됐습니다.
업계가 잘 지키느냐가 관건인데, 당국은 혜택과 제재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소프트웨어 업계에 몸 담고 있는 윤 모씨.
3년 동안 3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거래금액으로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윤 모씨 / 소프트웨어 업체 종사자
“(대기업들은)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와 위태로운 지식재산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6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소프트웨어 생태계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로만 돼 있던 현행 계약서가 정보 시스템과 상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살려 모두 4종류로 세분화됩니다.
또 앞으로 무상 보증기간은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 1년으로 명문화되고, 지식재산권의 소유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명시됩니다.
물량은 그대로이면서 짧아진 계약기간을 이유로 대금을 함부로 깎을 수 없고, 프로젝트 계약 기간 중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스카웃도 금지됩니다.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 비해 배 이상 일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가를 받는 유지보수 분야도, 기본업무와 과업을 명확히 구분해 별도의 계약 체결이 의무화됩니다.
유성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평가에 반영되고, 공공 발주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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