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제도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적발된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기간은 2주간으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상반기 단속 결과를 보면 6천500여개 사업장 가운데서 221개 사업장이 당국에 적발돼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채용때 나이를 제한하거나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고용의 기회에 차별을 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땐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1월 임금과 교육, 승진, 해고, 퇴직 등 고용상의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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