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많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는 금융사들의 일방적인 약관인데, 공정위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로 불리는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카드를 쓴 다음 결재액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어 언뜻 편리해 보이지만, 20%가 넘는 이자 때문에 빚의 수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결제대금 산정 방법이나 리볼빙 이자율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지나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관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융사의 일방적인 약관이 리볼빙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유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총 375개를 심사한 결과, 총 57개 약관조항, 16개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습니다.”
우선 결제대금 산정 방법이나 리볼빙 이자율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의제기 방법도 약관에 추가됩니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바뀌거나 축소된 부가서비스는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길 땐 사전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 카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 반환이 불가능했던 수수료도, 귀책 유무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 전반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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