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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확대
등록일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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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의 담합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의 특성상 제보와 신고가 결정적인 만큼, 포상금을 10억원 늘린 겁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부터 15년 동안이나 3개 설탕 제조 판매사가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담합해 1조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당시 제보자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 신고자는 역대 최대 포상금 2억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담합은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담합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가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신고포상금은 부과되는 과징금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나눈 증거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문턱을 낮춰 지급액을 늘린 겁니다.

예를 들어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담합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지금까진 12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 이상 늘어난 28억여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상섭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내부 임직원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담합 사전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 관련 신고포상금도 새롭게 만들어져 15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작년 한 해 접수된 140건의 신고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판매 관련 신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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