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기대 신간'이나 '추천' 코너를 돈을 주고 판매해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하는 책을 믿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믿을 게 못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비 받고 책소개 코너 운영 적발 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서점 4곳 예스이십사,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을 조사한 결과, 광고비를 받고 서적 소개 코너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돈만 내면 '기대 신간' '급상승 베스트' '리뷰 많은 책'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명칭을 일주일 동안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적발된 광고 기간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온라인서점에서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많았는데,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온라인 서점들은 과태료 총 2천500만 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5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 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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