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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무죄"
등록일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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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도 가해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최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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