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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직원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
등록일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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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주와 사내복지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의 취득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중소기업 사내복지기금의 사용한도가 늘어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때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

그 동안 근로자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재산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형소 과장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 증가가 예상돼 대기업과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근로자 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하거나, 해당사업장이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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