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배출권거래제' 선진국 대부분 시행
등록일 : 2012.11.14
미니플레이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필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유럽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EU-ETS)'을 통해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유럽국가는 EU 회원국 27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 등 31개국입니다.

유럽은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6%감소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산업 경쟁력 저하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럽 외에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적 단위로 시행하는 나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7월부터 고정가격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운영중이며 2015년부턴 유동가격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는 2008년부터 산림과 산업분야에서 먼저 거래제를 시작했으며 폐기물 부분은 내년부터, 농업 부분은 2015년부터 시행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산업 주요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진 지역단위로 부분적으로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점차 거래제를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미북동부 10개주에서 거래제를 먼저 시작했고 추가로 올해 캘리포니아주가 거래제를 도입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도쿄도를 시작으로 2011년 사이타마현과 교토부가 추가로 의무적 거래제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GDP의 약 1/4를 담당하고 있는 베이징과 충칭 상하이 등 7개 지역에서 내년에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시행한 후 오는 2015년부터 전국단위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타밀나두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등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