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비용 감소
등록일 : 2012.11.14
미니플레이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온실배출권이 거래되면 배출량은 늘지 않으면서 감축에 드는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진향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A기업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생깁니다.

B기업은 배출허용량보다 실제배출량이 더 많아 초과배출량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잉여배출량을 B기업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진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과장)

“할당된 배출허용량 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자체 감축비용보다 배출권 시장가격이 더 싼 경우 굳이 스스로 감축하기 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더 경제입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없을 경우 A사업장은 감축비용이 3백억원이 들고, B사업장은 1백억원이 들어 전체 감축소요비용은 4백억원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하면 A사업장은 배출권가격이 싼 B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 1백억원을 절약한 2백억원의 감축비용이 듭니다.

직접감축비용이 2백억원이 든 B사업장도 A사업장에 배출권을 팔아 2백억원의 수익을 내  감축비용은 전혀 들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팔면서 전체 감축소요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두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