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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단속에 관리까지 '이중고'
등록일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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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문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최근엔 나포된 중국어선 처리 문제도 해경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HBC 호남방송 최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청계면 바닷가 조선소에 허름한 중국어선 한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해 12월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담보금을 내지 못해 선주가 구속됐고 지난달까지 목포 남항에서 관리하다 최근 무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거의 폐기 수준인 중국어선은 국내법으로 임의처리를 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권용철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은 외국어선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이 처리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선주가 구속된 상태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동의가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

서해단은 지난해 나포한 노후된 중국어선이 최근 침수돼 긴급수리를 했으며 예인선 사용료까지 지불해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중국어선의 경우 대부분 목포항으로 압송해 수사와 재판, 담보금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는 최대 일주일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서해단은 중국어선 관리를 위한 예산사용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용철 / 서해어업관리단

“일단 중국어선 단속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포된 어선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부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서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건수는 지난 1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49척, 서해어업관리단 144척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어선은 총 55척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이 증가하는 가운데 단속기관의 중국어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BC 최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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