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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록일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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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부산 지역 사업가 최모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통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여 원을 건네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유진그룹을 내사한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김 검사는 또 ktf에 수사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해외여행 향응을 받고 전 국정원 직원 부부가 연루된 고소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 등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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