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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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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