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이 시작된 게 1958년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국외로 입양된 수만 16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특히 정체성 혼란으로 입양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외입양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해외로 입양됐다 성인이 된 뒤 다시 한국을 찾는 국외입양인 수가 연간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머물면서 입양 관련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혈육찾기에 나섭니다.
지난 1958년 전쟁고아에서 시작된 해외입양인은 지금까지 16만5천여명.
그 수치가 85년엔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2007년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추월했습니다.
문제는 해외로 입양됐으나, 인종과 문화적 차이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등 입양국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입양정보가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은 것도 뿌리찾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국외 입양인들을 우리나라 민간외교의 큰 자산으로 보고, 국외 입양인 사후관리 종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중앙입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양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뿌리찾기 지원이 강화됩니다.
입양인들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법률 지원과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연수와 주거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입양가족 캠프와 모임을 활성화하고, 한국음식 요리반 운영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입양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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